상간소송 결혼한 사실 몰랐다고 하면, 정말 몰랐고 평범한 주의를 기울였어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상간소송의 성립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몰랐더라도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이후 부분은 “몰랐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론 — 상간소송 결혼한 사실 몰랐다고 하면: 알 수도 없었을 때만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어서, 상간자에게 고의(알았다) 또는 과실(알 수 있었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요건과 원고의 입증 방법은 상간소송 혼인사실 인지 증거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요약만 합니다.
| 상황 | 이 요건의 결론 |
|---|---|
| 혼인 사실을 알았다 (고의) | ✅ 요건 충족 |
| 몰랐지만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다 (과실) | ✅ 요건 충족 |
|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 ❌ 요건 불충족 |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정황을 제시하면, 그 정황과 맞지 않는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전체 요건 구조는 상간소송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
“몰랐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말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는지를 봅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실제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었다”, 즉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황 | 이유 |
|---|---|
| 관계가 수개월 이상 지속됨 |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면 가정생활의 단서를 접하기 쉬움 |
| 같은 직장 · 같은 모임 | 혼인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환경 |
| 주말·명절에 연락이 끊김 등 반복된 단서 | 통상의 주의로 가정을 짐작할 수 있었던 사정 |
| 공개된 SNS에 가족 사진 |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
| 혼인이 언급된 대화가 있음 | 과실을 넘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숨겼더라도 평범한 주의로 알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몰랐다는 항변이 설득력을 갖는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함께 있다면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 정황 | 의미 |
|---|---|
| 관계 기간이 짧음 | 가정생활의 단서를 접할 기회가 적었음 |
| 접점이 제한적 | 서로의 생활권·지인 관계가 거의 겹치지 않음 |
|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임 |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극적 기망이 있었음 |
| 속임을 보여주는 자료 | 미혼임을 전제로 한 대화, 혼인을 부정한 메시지 등 |
이 사정들도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관계의 전체 경위 속에서 함께 평가됩니다.
이 글은 어떤 주장을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글이 아닙니다.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 항변을 판단하는지를 양쪽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자료는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시점 이후의 관계는? — 그 시점부터는 책임이 문제된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더라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항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언제 알았는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또한 혼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무렵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몰랐다”와는 다른 세 번째 요건으로, 이미 별거 중이었던 경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 무엇부터 해야 하나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에도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원고·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즉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청구 내용과 요건 확인1주 이내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인지, 혼인관계 유지 각각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세 요건은 상간소송 성립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기한 전
관계의 시작 시점, 알게 된 시점, 상대가 했던 말 등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담기한 전
답변서 작성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새 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절차와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새 창)에서 안내합니다.
원고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반대로 원고 쪽에서 보면, 이 항변에 대비해 정황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기각되는 전형적인 사유는 상간소송 증거 부족하면 기각되나요에서, 원고 측 입증 방법은 상간소송 혼인사실 인지 증거에서 확인하세요. 제도 개요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항변을 어떻게 준비할지 정리했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부담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과 공동책임·구상권 문제는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에서, 패소했을 때의 소송비용 부담은 상간소송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