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미 별거중이었다면, 결론은 별거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가”로 갈립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행위라면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단순히 따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별거나 직장 때문의 주말부부는 파탄이 아닙니다.
결론 —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상간소송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그렇다면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없어진 상태라면 침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상간소송의 세 번째 성립 요건, 즉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두 요건(부정행위, 혼인 사실 인지)은 상간소송 총정리와 상간소송 결혼한 사실 몰랐다고 하면에서, 증거 기준 전반은 상간소송 증거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판례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결에서 다음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러한 법리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이 법률상 유지되고 있는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남아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쟁점 | 판결의 기준 |
|---|---|
| 보호 대상 |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 |
|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 |
| 이혼 여부 |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
| 이혼소송 진행 여부 | 판단 기준이 아님 — 실체가 남아 있는지가 기준 |
판결 원문은 대법원 판례속보 —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기준 대법원 공개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상간소송 이미 별거중이었다면 다 되는가? — 아니다 (가장 중요한 교정)
이 판결은 “별거 중이면 상간소송이 안 된다”는 말로 잘못 퍼져 있습니다. 판결의 기준은 별거라는 형식이 아니라 파탄이라는 실체입니다. 따로 살고 있어도 부부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다면 파탄이 아닙니다.
| 상황 | 파탄으로 볼 가능성 | 이유 |
|---|---|---|
| 직장·학업 때문의 주말부부 | ❌ 파탄 아님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유지됨 |
| 다툰 뒤 몇 주 일시적 별거 | ❌ 파탄 아님 | 일시적 갈등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아님 |
| 별거 중이지만 생활비·자녀 양육을 함께함 | ⚠️ 다툼 많음 | 경제적·가족적 교류가 남아 있음 |
| 장기간 별거, 교류 단절, 이혼 합의까지 진행 | ⚠️ 인정될 수 있음 | 실체가 사라졌다는 정황이 여럿 겹침 |
위 표는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별거 사실은 파탄을 보여 주는 여러 정황 중 하나일 뿐입니다. 파탄이 인정되려면 별거의 기간과 경위, 경제적 교류의 단절, 연락의 단절, 이혼에 관한 합의 등 실체가 사라졌다는 정황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
파탄을 주장하는 쪽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어졌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법원이 살피는 요소와 각 요소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는 상간소송 혼인관계 파탄 증거 기준에서 양쪽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별거의 기간과 경위는? (누가, 왜, 언제부터)일시적인지, 관계 단절을 전제로 한 것인지
- 생활비·공동 가계 같은 경제적 공동생활이 끊겼는가?양육비 외의 교류가 계속됐다면 실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
- 연락과 가족 교류가 단절됐는가?가족 행사 동행, 일상적 연락이 이어졌는지
- 이혼에 관한 합의나 구체적 진행이 있었는가?합의서, 협의이혼 신청 등
-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상담, 재결합 시도 등은 파탄이 아니라는 정황이 될 수 있음
부정행위가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파탄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라면 그 이후 별거가 길어졌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 파탄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청구하는 쪽이라면 상대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반박의 근거가 됩니다.
| 자료 | 보여주는 사실 |
|---|---|
| 생활비 이체 · 공동 가계 내역 | 경제적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 |
| 가족 행사 · 여행 · 자녀 행사 동행 | 가족으로서의 교류가 이어졌음 |
| 일상적 연락 내역 | 관계 회복이나 유지의 정황 |
| 부부 상담 기록, 재결합 논의 | 회복 노력이 있었음 |
혼인관계 파탄 시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쟁점이 됩니다 — 재산분할 기준 시점. 별거와 파탄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사유는 상간소송 증거 부족하면 기각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파탄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새 창)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새 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검색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가 파탄으로 인정될지 따져 보다 보면 이혼까지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에서, 상간소송 위자료를 좌우하는 요소는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