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비용은 ①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② 선임할 경우의 변호사 보수 ③ 졌을 때 부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소송비용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①과 ③은 모두 청구 금액에 따라 커집니다. 그래서 상간소송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 맞춰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 비용 한눈에 보기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상간자만 상대로 내면 일반 민사소송이 되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함께 내면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위자료 청구 부분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비용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이혼소송 자체의 절차와 비용은 이혼소송 절차와 비용에서 다룹니다.
| 항목 | 언제 내나 | 금액을 정하는 것 |
|---|---|---|
| 인지대 | 소장 제출 시 | 청구 금액 (법정 계산식) |
| 송달료 | 소장 제출 시 예납 | 당사자 수 × 정해진 회분 × 1회 단가 |
| 증거조사 비용 | 신청할 때 예납 | 사실조회·감정·증인 신청 건수 |
| 변호사 보수 | 수임 계약 시 | 사무소와의 약정 — 법정 기준 없음 |
| 상대방 소송비용 | 패소한 경우 판결 확정 후 | 패소 비율과 법원 규칙이 정한 범위 |
송달료는 미리 넉넉히 예납하고,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은 돌려받습니다.
인지대 — 청구 금액이 정한다
상간소송 인지대는 위자료로 청구하는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소가)으로 보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계산식에 넣어 정합니다.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대도 따라 커집니다.
| 청구 금액 | 계산 | 인지대 | 전자소송 |
|---|---|---|---|
| 2,000만 원 | 2,000만 × 0.0045 + 5,000 | 95,000원 | 85,500원 |
| 3,000만 원 | 3,000만 × 0.0045 + 5,000 | 140,000원 | 126,000원 |
| 5,000만 원 | 5,000만 × 0.0045 + 5,000 | 230,000원 | 207,000원 |
| 1억 원 | 1억 × 0.004 + 55,000 | 455,000원 | 409,500원 |
위 금액은 계산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청구 금액의 적정성과는 무관합니다. 100원 미만은 버리는 등 세부 처리가 있으므로 접수 전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인지액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위자료는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 금액을 높게 적어도 인정액이 따라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지대가 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는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에서, 일부만 인정되는 구조는 증거 부족과 일부 인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송달료 — 상대방 주소가 변수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기일 통지서, 판결문 등을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소장을 낼 때 당사자 수 × 사건 종류별로 정해진 회분 × 1회 송달료를 미리 냅니다. 민사 1심은 소액사건(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이 10회분, 그 밖의 사건이 15회분이 기본입니다. 1회 단가는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므로 접수 직전에 법원 전자민원센터 (새 창)에서 확인하세요.
상간소송 비용에서 송달료가 예상보다 늘어나는 것은 대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소장을 낸 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통신사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사이 송달이 반복되면서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직접 알아내려는 시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 확인은 법원 절차에 맡기세요. 조회 신청 방법은 증거 제출 방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상간소송 변호사 비용 — 계약 전에 따질 것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의 쟁점과 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특정 금액을 단정하면 오해를 만들기 쉬워 이 글에서는 금액 대신 상간소송 변호사 비용을 키우는 요인과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요인 | 비용 영향 | 이유 |
|---|---|---|
| 상대가 혼인 사실 인지를 다툼 | ↑ | “몰랐다”는 항변에 대한 별도 입증이 필요 |
| 조회·감정 신청이 많음 | ↑ | 신청서 작성과 회신 자료 분석이 늘어남 |
| 위법 수집 여부가 쟁점 | ↑ | 증거능력 다툼과 형사 고소 대응이 겹칠 수 있음 |
|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 | ↑ |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쟁점이 함께 다뤄짐 |
| 자료가 이미 시간순으로 정리됨 | ↓ | 사실관계 파악과 서증 정리 부담이 줄어듦 |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가 “인용된 위자료의 일정 비율”이라면 그 비율과 기준 금액(판결 인용액인지, 실제 받은 금액인지)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① 착수금이 1심 판결까지인지, 조정·화해로 끝나도 같은지
②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과 비율
③ 사실조회·감정 신청, 상대 주소 확인 절차의 추가 비용 여부
④ 상대가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대응이 포함되는지
⑤ 항소심 진행 시 별도 약정인지,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무조건 이긴다”는 식의 장담은 피하세요.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계약서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사건이 애초에 대리인이 필요한 사건인지입니다. 상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자료가 정리돼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새 창)의 서식으로 혼자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혼인 사실 인지를 부인하거나 자료의 수집 경위가 문제 될 수 있다면, 비용보다 그 쟁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쟁점별 대응은 “몰랐다”는 항변과 불법수집 증거 인정 여부에 정리했습니다.
지면 내는 돈 — 패소 시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이긴 비율 등을 고려해 나눠 부담하게 합니다(제101조). 여기서 소송비용은 인지대·송달료·증거조사 비용과, 상대방이 쓴 변호사 보수 가운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낸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 안의 금액만 들어갑니다.
| 결과 | 소송비용 부담 | 실제 청구 |
|---|---|---|
| 전부 승소 | 원칙적으로 상대방 부담 |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 일부 승소 | 인용 비율 등을 고려해 나눠 부담 | 판결 주문에 비율이 적힘 (예: 원고 70%, 피고 30%) |
| 전부 패소(기각) | 원칙적으로 원고 부담 |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을 지급 |
판결 주문의 비용 부담 비율은 청구 금액 대비 인정 금액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이 클수록 같은 인정액에서도 내 부담 비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거의 같은 두 원고 W씨와 Y씨가 있다고 해 봅시다. W씨는 위자료로 1억 원을, Y씨는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같은 금액만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W씨는 인지대로 45만 5천 원을 냈습니다(전자소송이면 약 41만 원). Y씨는 14만 원이었습니다. 더 큰 차이는 판결 주문에서 생깁니다. W씨는 청구액 가운데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커서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고도 W씨가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어집니다.
상간소송 비용을 줄이는 출발점은 변호사를 고르는 것보다 앞에 있습니다.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범위를 가늠하려면 세 요건, 즉 부정행위,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지, 당시의 혼인관계 유지가 각각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표와 기각 사유는 상간소송 증거 부족하면 기각되나요에, 자료가 어떻게 조합돼 평가되는지는 상간소송 증거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지원 제도
- 청구 금액을 증명 범위에 맞추기
부정행위가 증명되는 기간과 정도에 맞춰 청구하면 인지대와 패소 부분의 소송비용 위험이 함께 줄어듭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새 창)으로 내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내고, 서류 제출과 송달도 전자로 처리돼 시간이 줄어듭니다.
- 자료를 미리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날짜·장소·자료 종류를 표로 정리해 두면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에 드는 부담이 줄고, 조회 신청 범위도 좁힐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와 법률구조 확인하기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거나(민사소송법 제12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새 창)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제공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새 창)는 가사 사건을 상담합니다. 법원의 소송구조는 승소 가능성이 없지 않고 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할 때 인지대 등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판결 뒤 사정에 따라 납부를 명받을 수 있으므로 “면제”와는 다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의 비용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도 비용이 생깁니다. 인지대는 내지 않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면 보수가 들고,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위자료와 함께 원고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대개 무엇을 다툴지입니다. 혼인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몰랐다”는 항변과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에서 확인하세요.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소장을 받은 뒤의 기한·항변·합의 조항은 상간소송 피고 대응에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