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 기준 시점은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소송을 낸 날도, 별거를 시작한 날도 아닌 “마지막 변론이 끝난 날”의 재산과 시세로 나눕니다.
다만 파탄 이후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제외될 수 있고, 최근에는 특별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도 나왔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 시세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재판상 이혼에서 법원은 “무엇이 분할 대상인가”와 “그것이 얼마인가”를 모두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사실심이란 사실관계를 다투는 1심과 2심(항소심)을 말하므로, 항소심까지 갔다면 항소심의 변론이 끝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질문 | 원칙 |
|---|---|
| 어느 재산을 나누나 | 변론종결일 현재 존재하는 재산 (파탄 이후 사정은 따로 검토) |
| 얼마로 평가하나 |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 |
| 항소하면 |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기준이 이동 |
| 대법원(상고심) | 사실심이 아니므로 기준 시점이 되지 않음 |
재산분할의 전체 판단 구조(대상 확정 → 기여도 → 분할 방법)는 2026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가
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을 마칠 때까지 낸 주장과 증거를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실도 그 시점의 사실입니다. 재산분할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소송이 1년 걸렸다면 그 1년 동안의 변화 — 대출 상환, 시세 변동, 새로 생긴 채무 — 가 원칙적으로 모두 반영됩니다.
이 원칙의 실무적 의미는 “소송 중에도 재산 상황은 계속 다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이 소송 중에 대출을 갚았다면 순재산이 늘고, 시세가 떨어졌다면 분할 대상 가액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명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 원칙은 남편 명의 아파트 이혼 재산분할에서, 전세보증금처럼 금액이 고정된 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전세보증금 포함 여부에서 다룹니다.
협의이혼 후 따로 청구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하면, 재판상 이혼처럼 “이혼과 함께 판단하는 변론종결일”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한 무렵의 재산 상태를 중심으로 분할 대상을 정하고, 이후의 변동은 사안에 따라 참작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을 따지기 전에 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
사실혼 해소는 해소된 날 기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혼이라는 법적 시점이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동거를 끝낸 시점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전출 기록이나 연락 내역처럼 해소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송 중에 집값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별거 후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한쪽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 다른 쪽은 “그 상승분은 내가 기여한 것이 아니니 빼 달라” 혹은 반대로 “당연히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단계 | 내용 |
|---|---|
| 원칙 | 변론종결일 시세로 평가 — 오른 값도 내린 값도 반영 |
| 예외 ① (판례) | 혼인 파탄 이후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게 생긴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달리 볼 수 있음 |
| 예외 ② (최근 결정) | 2025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 실제 적용 | 어느 경우가 “특별한 사정”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
예외 ②는 판례가 계속 정리되는 중인 영역입니다. 확정된 법리로 단정하기보다 사건마다 적용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은 변론종결일 시세 반영이지만, 그 상승이 부부의 협력과 무관하고 파탄 이후에 생겼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상환이나 관리를 함께 해 왔다면 상승분도 공동의 몫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시점별 시세와 상환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언제 혼인관계가 파탄됐는가”는 재산분할에서만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에서도 부정행위가 파탄 전인지 후인지가 책임 성립을 가릅니다. 파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는 상간소송 혼인관계 파탄 증거 기준에 양쪽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세는 무엇으로 증명하나
부동산 가액에 다툼이 없으면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쓰기도 하지만, 금액이 크게 엇갈리면 법원은 객관적 자료나 감정을 통해 정합니다.
| 자료 | 특징 | 확인처 |
|---|---|---|
| 실거래가 | 같은 단지 · 비슷한 면적의 실제 거래 가격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새 창) |
| 공시가격 · 시세 통계 | 공적 통계로 흐름을 보여 줌 | 한국부동산원 (새 창) |
| 민간 시세 (KB시세 등) | 실무에서 참고 자료로 자주 제출 | 금융기관 시세 조회 |
| 감정평가 | 다툼이 크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 | 법원 감정 절차 (비용 발생) |
| 등기부등본 | 소유 · 근저당(대출) 현황 확인 | 인터넷등기소 (새 창) |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쪽이 먼저 내고, 나중에 소송비용으로 정리됩니다. 감정 결과도 법원이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식 · 코인 · 퇴직금도 같은 기준인가
기준 시점의 원칙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변동이 큰 주식과 가상자산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는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재산 | 평가 방식 | 상세 글 |
|---|---|---|
| 아파트 · 토지 |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 | 남편 명의 아파트 |
| 주식 · 가상자산 | 변론종결일 무렵 가액 (변동성 커서 다툼 잦음) | 주식과 코인 |
| 아직 안 받은 퇴직금 | 변론종결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 | 미수령 퇴직금 |
| 이미 받은 퇴직금 | 남아 있는 형태(예금 등)로 평가 | 퇴직금 포함 여부 |
어떤 자산이든 파탄 이후 한쪽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한 부분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검색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일 무렵 시세를 두고 양쪽 주장이 갈리면 법원 감정으로 가액을 정하게 되고, 감정에도 비용이 듭니다. 감정 비용과 성공보수 기준이 재산분할 금액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재산분할 변호사 비용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