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기간은 조정에서 합의되면 접수 후 2~4개월, 판결까지 가면 통상 6개월~1년입니다. 재산분할 규모가 크거나 친권 다툼이 있으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이혼 소송을 내면 먼저 조정에 회부합니다. 전체 기간의 절반 이상이 “조정에서 끝나느냐”로 갈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혼소송 절차 기간 요약
부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양육권에서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 절차 기간로는 끝낼 수 없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입니다.
| 어디에서 끝나는가 | 소요 기간 | 결과의 효력 |
|---|---|---|
| 첫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 | 약 2~4개월 | 조정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조정 불성립 → 변론 → 판결 | 약 6개월~1년 | 판결 확정 시 이혼 성립 |
| 재산분할·친권 다툼이 큰 경우 | 1년 이상 | 재산조회·가사조사·감정 절차가 추가됨 |
| 1심 판결에 항소 | 1심 기간 + 6개월~1년 | 2심 판결 확정까지 이혼 성립 유예 |
법원과 사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위 기간은 실무상 흔한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을 보장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가 6가지를 열거합니다.
| 호 | 사유 | 실무에서 흔한 증거 |
|---|---|---|
| 1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메시지·사진, 카드 사용내역, 숙박 기록 |
|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가출 시점, 생활비 지급 중단 내역 |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진단서, 112 신고 내역, 보호명령 결정문 |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녹취, 목격자 진술 |
|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실종 신고, 주민등록 말소 |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장기 별거, 경제적 파탄, 회복 불가능한 관계 파탄 |
실무에서는 6호가 가장 넓게 쓰입니다.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부정행위(1호)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6호의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842조).
“증거를 더 모으고 나중에 소송하자”가 오히려 청구권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오랜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된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전치주의 — 소송인데 조정부터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 등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장을 내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것이 조정전치주의입니다.
| 조정 결과 | 이후 절차 | 효력 |
|---|---|---|
| 조정 성립 | 절차 종료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조정 성립과 같은 효력 |
| 조정 불성립 | 자동으로 소송(변론) 절차로 이행 | 별도로 소를 다시 낼 필요 없음 |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적힌 내용은 뒤집기 어려우므로 금액과 지급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와 걸리는 시간
- 소장 접수당일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새 창)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1~2개월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면 보정명령·공시송달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 조정기일접수 후 2~4개월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를 시도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한 번은 기회를 갖습니다.
- 변론기일1~2개월 간격으로 2~4회
증거조사, 증인신문, 가사조사관 조사, 재산조회가 진행됩니다.
- 판결 선고변론종결 후 2~4주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양육비를 한 번에 판단합니다.
- 확정 · 이혼신고14일 + 1개월
항소 없이 14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순간 이미 이혼이 성립합니다. 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입니다. 그래도 1개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이혼소송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이혼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 자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확인처 |
|---|---|---|
| 인지대 | 청구 항목별로 합산 (이혼 20,000원 + 재산분할 10,000원 + 자녀 수 × 10,000원 등) | 대한민국 법원 (새 창) |
| 송달료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정해진 횟수 — 사건 종류별로 다름 | 법원 전자민원센터 (새 창) |
| 전자소송 감액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감액됩니다 | 전자소송 (새 창) |
| 소송구조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인지대·송달료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창) |
1회 송달료 금액과 인지액은 규칙 개정으로 바뀝니다. 접수 직전에 위 확인처에서 현재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위자료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청구금액에 비례한 민사 인지액이 붙습니다. 근거 없이 금액을 크게 적으면 인지대만 늘고, 인용되지 않은 부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범위를 확인한 뒤 청구금액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과 청구 기한은 이혼 위자료 금액에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 — 계약 전에 따질 것
법원 비용이 수만 원대라면 이혼소송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 보수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의 쟁점과 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특정 금액을 단정하면 오해를 만들기 쉬워 이 글에서는 금액 대신 금액을 키우는 요인과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요인 | 비용 영향 | 이유 |
|---|---|---|
| 청구 항목 수 | ↑ | 이혼만 다투는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까지 함께 다투는지 |
| 재산분할 규모와 구성 | ↑ | 부동산·사업체·주식이 있으면 재산조회·감정 절차가 늘어남 |
| 친권·양육권 다툼 | ↑ | 가사조사, 자녀 면접 대응이 추가됨 |
| 상대방의 재산 은닉 | ↑ | 재산명시·조회, 보전처분 신청이 필요 |
| 조정 성립 가능성 | ↓ | 조정에서 끝나면 변론기일 대응이 없어짐 |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의 기준이 무엇인지(이혼 성립인지, 인용된 금액의 일정 비율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어야 분쟁이 없습니다.
① 착수금에 포함되는 범위 — 조정만인지, 1심 판결까지인지
②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 — 재산분할·위자료 인용액 기준이라면 그 비율
③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재산조회, 감정 신청 시 추가 비용 여부
④ 항소심 진행 시 별도 약정인지
⑤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무조건 이긴다”는 식의 장담은 피하세요. 이혼 여부와 금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혼 12년 차인 J씨가 있다고 해 봅시다. 배우자도 이혼에는 동의했고 아파트 분할 비율만 다투면 된다고 생각해, 조정 단계 기준의 착수금만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정 기일에 배우자가 결혼 전에 받은 증여금을 이유로 아파트 기여도를 크게 주장하면서 조정이 불성립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 기간이 판결까지로 늘어나면서 사건은 변론 절차로 넘어가 시세 감정과 금융거래 조회까지 진행됐습니다. 계약서의 ‘1심 판결까지 포함’과 ‘감정 신청 시 추가 비용’ 조항이 그때부터 실제 금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비교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내 사건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J씨처럼 다툼이 커지는 지점은 대개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고, 각자의 몫은 몇 퍼센트인가”입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님께 받은 돈이 섞여 있다면 특유재산 이혼 재산분할 가능한 경우에서 특유재산 기준을, 기여도 비율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 방법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을 몫을 알면 소송을 어디까지 끌고 갈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성공보수 기준 금액과 감정·보전처분 비용을 따지는 법은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창)의 소송구조로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기간이 길어지는 5가지 이유
-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주소 보정, 특별송달, 공시송달을 거치면서 2~4개월이 추가됩니다.
- 재산 내역을 상대방이 감춘다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금융기관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 친권·양육권을 다툰다가사조사관 조사, 자녀 면접, 양육환경 조사가 추가됩니다.
- 부동산 가액에 다툼이 있다감정평가 절차가 들어가면 1~2개월이 더 걸립니다.
- 1심 판결에 항소한다2심에서 다시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재산 목록과 기여도 주장을 처음부터 정리해서 내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지는 2026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리면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소송과 별개로 보전처분을 먼저 걸어야 합니다.
| 수단 | 언제 쓰나 | 근거 |
|---|---|---|
| 가압류 | 예금·급여·부동산 등 금전채권 확보 | 민사집행법 — 재산분할·위자료 채권 보전 |
| 가처분 | 부동산 처분 금지 등 현상 유지 | 민사집행법 |
| 사전처분 | 소송 중 양육비·면접교섭·생활비를 임시로 정할 때 | 가사소송법 제62조 |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제48조의3 |
부동산 소유 현황은 인터넷등기소 (새 창),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채무 문제가 겹친다면 재산분할 결과를 받은 뒤 채무조정 제도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제도별 차이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의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가사 분야의 다른 글은 가사·가족법 전체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