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유책 행위의 종류와 정도, 혼인 기간, 파탄 책임의 비율,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같은 사정을 종합해 사건마다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평균 얼마”라는 숫자보다 내 사건에 어떤 사정이 있고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돈이며, 상대의 잘못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금액, 왜 정해진 표가 없을까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제806조)을 준용하면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 두었습니다.
대법원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외도”라도 기간과 정도, 발각 후의 태도에 따라 이혼 위자료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보통 얼마”는 다른 사람 사건의 결과일 뿐, 내 사건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떠도는 숫자를 기준으로 너무 낮게 합의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고, 너무 높게 청구하면 인지대가 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큼 소송비용 부담이 생깁니다. 숫자보다 먼저 상대의 유책 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점검하는 편이 실제 결과에 가깝습니다. 비용 구조는 이혼소송 절차와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금액을 움직이는 7가지 사정
| 사정 | 금액을 높이는 쪽 | 금액을 낮추는 쪽 |
|---|---|---|
| ① 유책 행위의 종류·정도 | 폭력, 장기간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 일시적 다툼, 경미한 언행 |
| ② 기간·반복 | 수년간 반복, 약속 후 재발 | 단발성, 곧바로 중단 |
| ③ 파탄 책임의 비율 | 한쪽의 일방적 책임 | 양쪽 모두 상당한 책임 |
| ④ 혼인 기간 | 긴 혼인 기간 | 짧은 혼인 기간 |
| ⑤ 자녀·가족 상황 | 미성년 자녀, 양육 부담 집중 | — |
| ⑥ 나이·재산·직업 | 이혼 후 생활 기반이 크게 흔들림 | — |
| ⑦ 파탄 후 태도 | 반성 없음, 소송 중 비난·괴롭힘 | 사과, 관계 정리, 성실한 협의 |
표는 경향을 보여 주는 것이며 점수처럼 더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정도 다른 사정과 어떻게 겹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가운데 실제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은 ③ 파탄 책임의 비율입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있어도 나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 위자료 금액이 줄거나,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서로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상대가 “당신도 잘못했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비한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결혼 15년 차인 KK씨와 LL씨가 있다고 해 봅시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KK씨의 배우자는 3년 넘게 관계를 이어 왔고, 발각된 뒤에도 연락을 끊지 않았습니다. KK씨는 그 기간의 기록과 치료 기록을 냈습니다. LL씨의 배우자는 몇 달간의 관계 뒤 스스로 정리하고 사과했는데, 상대 쪽은 LL씨가 몇 년 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고 대화를 거부했다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혼인 기간과 이혼 사유의 이름은 같아도, ①·②·③·⑦의 사정이 달라 법원이 정하는 이혼 위자료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유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유를 둘러싼 사정으로 정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KK씨처럼 정리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위법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평가받는지는 상간소송 증거 기준에, 몰래 한 녹음이나 휴대전화 열람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불법수집 증거 인정 여부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사유별로 보는 위자료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입니다. 어떤 사유냐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위자료 청구 | 증명의 중심 |
|---|---|---|
| 1호 부정한 행위 | 가능 — 상간자도 함께 청구 가능 |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간 |
| 2호 악의의 유기 | 가능 |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부양 거부 |
| 3호 배우자·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 가능 — 직계존속에게도 청구 가능 | 폭언·폭행 등 심히 부당한 대우 |
| 4호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 가능 | 배우자가 내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실 |
| 5호 3년 이상 생사불명 | 실익 적음 | 생사불명 기간 |
|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파탄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 가능 | 파탄의 원인과 책임 비율 |
성격 차이처럼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누가 혼인을 깨뜨렸나”를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사유라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쪽에서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때의 쟁점은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과 상간소송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돈
이혼할 때 받는 돈을 모두 “위자료”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주는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잘못한 쪽도 자기 몫의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성격 | 유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공동재산의 청산 (부양 성격 포함) |
| 상대의 잘못 | 필요 | 무관 |
| 금액을 정하는 것 | 유책의 정도 등 7가지 사정 | 분할 대상 재산 × 기여도 |
| 청구 기한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소멸시효) |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 |
| 세금 | 현금은 과세 없음,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세 문제 | 원칙적으로 증여세·양도세 없음 |
실제 금액에서는 재산분할이 위자료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협상에만 집중하다 재산분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위자료를 현금 대신 아파트 지분 등 부동산으로 넘겨받으면, 넘겨주는 쪽이 그 부동산으로 위자료 채무를 갚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재산분할로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이런 과세가 없습니다. 합의서나 조정조서의 문구 하나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새 창)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더 큰 쟁점이라면 내 몫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알아야 협상의 기준이 생깁니다. 분할 대상과 기여도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에, 50대50이 언제 적용되는지는 재산분할 50대50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기한 — 3년 소멸시효
이혼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대개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 상황 | 위자료 청구 | 주의할 점 |
|---|---|---|
|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 ✅ 가능 | 가장 일반적인 방식 — 다류 가사소송으로 함께 심리 |
| 협의이혼 뒤 따로 청구 | ✅ 3년 안이면 가능 | 협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음 |
| 이혼 후 3년 경과 | ❌ 소멸시효 완성 |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기각 |
| 재산분할만 먼저 청구 | ⚠️ 가능하나 기한 관리 필요 |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 기한이 따로 흐름 |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먼저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을 검토하세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 뒤에도 3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해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에, 이혼 후 재산분할 기한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소장에 적는 청구 금액은 원고가 정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청구 금액보다 많이 인정하지 않고, 청구 금액을 높게 적는다고 인정액이 따라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다음 순서로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유책 행위를 날짜순으로 정리
언제, 무엇이,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표로 정리하고 각 항목에 뒷받침 자료를 붙입니다. 자료가 없는 주장은 금액 산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 내 쪽 책임으로 지적될 부분 점검
상대가 반박할 만한 사정(생활비, 대화 단절, 별거 경위 등)을 미리 적어 보고,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비슷한 사건의 판결 찾아보기
대한민국 법원 (새 창)의 판결서 열람 서비스나 공개 판결에서 사유·혼인 기간이 비슷한 사건을 찾아보면 현실적인 범위가 보입니다.
- 인지대와 소송비용 위험 계산
위자료 청구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민사 인지액이 붙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결혼 7년 차 MM씨가 있다고 해 봅시다. 배우자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본 큰 금액을 위자료로 요구했지만, 배우자는 터무니없다며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MM씨가 폭언이 있었던 날짜와 녹음, 상담 기록을 정리해 보니 뚜렷한 자료가 있는 기간은 최근 1년 정도였습니다. 그 범위에 맞춰 금액을 다시 제시하자, 소송으로 가면 자료가 그대로 제출된다는 점을 의식한 배우자가 조정에 응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금액에서 협상력을 만드는 것은 큰 숫자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에서 끝날지, 판결까지 갈지는 비용과 기간을 함께 바꿉니다.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맡길 때 성공보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도 미리 따져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받기로 한 위자료를 실제로 받는 법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혼 위자료 금액이 정해져도 상대가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예금·급여·부동산을 묶어 둘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점 | 수단 | 확인할 것 |
|---|---|---|
| 소송 전·중 | 가압류 | 상대 재산의 위치, 법원이 정하는 담보 |
| 합의할 때 | 조정조서·공정증서로 남기기 | 지급 기한과 분할 시 지연 조건 |
| 판결 확정 후 | 강제집행 (압류·추심) | 상대의 예금·급여·부동산 정보 |
|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절차는 배우자 재산 조회 방법 참고 |
구두 합의나 개인 간 각서만으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됐다면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기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새 창)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새 창)는 가사 사건을 상담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툴지, 협의로 정리할지 결정하기 전에 내 사건의 쟁점을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정리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결심했다면 다음 고민은 “소송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입니다. 조정에서 끝나는 경우와 판결까지 가는 경우의 기간·인지대 차이는 이혼소송 절차와 비용에서 단계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