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법가-4

양육비 산정기준표 — 표 보는 법부터 내 양육비 계산까지

이혼을 앞두고 “아이 양육비로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를 계산해 보려다 숫자 가득한 표 앞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생각보다 단순한 규칙으로 읽힙니다. 표에서 칸을 찾는 법, 그 금액을 부모가 어떻게 나누는지, 법원이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사정까지 예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한 줄 결론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표로, 부모의 세전 월소득을 더한 금액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보여 줍니다. 2026년 10월 현재 새 기준표는 공표되지 않아 2021년 공표본(2022. 3. 1. 시행)이 쓰입니다.

표에서 찾은 금액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할 총액입니다. 여기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이 매달 지급할 양육비의 출발점이 되고, 자녀 수·거주지역·고액 치료비 같은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비양육자 소득 비율로 분담액을 계산하는 4단계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비율로 나눈 몫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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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란 — 2026년에도 2021년 표를 쓰는 이유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도록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기준입니다. 2012년 처음 만들어진 뒤 2014년, 2017년, 2021년에 개정됐고, 가장 최근 개정본은 2021년에 공표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뒤로 새 기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26년 현재 협의이혼의 양육비부담조서와 이혼소송의 양육비 심판 모두 이 2021년 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기준표는 법률이 아니라 참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합의하면 표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법원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표와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이 표에서 출발하므로, 협의를 하더라도 표에 따르면 얼마가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 두어야 협상의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표가 개정되면 금액이 바뀝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대략 3~4년 간격으로 기준표를 개정해 왔습니다. 새 기준표가 공표되면 이 글의 금액표도 갱신합니다. 최신 공표 여부는 서울가정법원 (새 창) 누리집의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체 금액표

아래 표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입니다. 금액은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월 양육비이고, 부모가 함께 부담할 총액입니다. 부모 합산소득은 근로·사업·임대·이자 소득 등을 모두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 (원/월)
부모 합산소득 (세전·월)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8세
0~199만 원621,000631,000648,000667,000679,000703,000
200~299만 원752,000759,000767,000782,000790,000957,000
300~399만 원945,000949,000959,000988,000998,0001,227,000
400~499만 원1,098,0001,113,0001,140,0001,163,0001,280,0001,402,000
500~599만 원1,245,0001,266,0001,292,0001,318,0001,423,0001,604,000
600~699만 원1,401,0001,422,0001,479,0001,494,0001,598,0001,794,000
700~799만 원1,582,0001,598,0001,614,0001,630,0001,711,0001,964,000
800~899만 원1,789,0001,807,0001,850,0001,887,0001,984,0002,163,000
900~999만 원1,997,0002,017,0002,065,0002,137,0002,159,0002,246,000
1,000~1,199만 원2,095,0002,116,0002,137,0002,180,0002,223,0002,540,000
1,200만 원 이상2,207,0002,245,0002,312,0002,405,0002,476,0002,883,000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원표에는 구간별 양육비 범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법원 공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표를 보면 같은 소득 구간에서도 자녀가 클수록 금액이 오르고, 특히 15~18세 구간에서 크게 뜁니다. 교육비 부담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나이 구간의 금액을 따로 찾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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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양육비 계산하는 4단계

  1. 부모 합산소득 구하기

    부와 모의 세전 월소득을 더합니다. 급여라면 원천징수 전 금액, 사업자라면 필요경비를 뺀 소득을 봅니다. 소득이 없는 쪽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일할 능력 등을 따져 소득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2. 자녀 나이 구간의 표준양육비 찾기

    합산소득 구간의 행과 자녀 나이 구간의 열이 만나는 칸이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두 칸을 각각 찾아 더한 것이 양육비 총액입니다.

  3. 가산·감산 요소 반영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이상인지, 도시와 농어촌 중 어디에 사는지, 고액의 치료비·교육비가 드는지 등을 따져 총액을 조정합니다.

  4. 비양육자 소득 비율만큼 분담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을 곱한 금액이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할 양육비의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는 함께 사는 양육자가 직접 부담하는 몫입니다.

4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양육자도 자기 소득 비율만큼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표의 금액 전부를 상대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몫만 받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몫도 커집니다.

계산 예시 — 자녀 1명, 자녀 2명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 예시
구분예시 ① 자녀 1명예시 ② 자녀 2명
비양육자 / 양육자 소득400만 원 / 200만 원350만 원 / 150만 원
부모 합산소득600만 원 → 600~699만 원 구간500만 원 → 500~599만 원 구간
자녀 나이7세 (6~8세)4세 (3~5세), 10세 (9~11세)
표준양육비1,479,000원1,266,000원 + 1,318,000원 = 2,584,000원
비양육자 소득 비율400 ÷ 600 = 약 66.7%350 ÷ 500 = 70%
비양육자 분담액 (월)약 986,000원약 1,808,800원 (자녀 2명 합계)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하기 전의 계산입니다. 예시 ①은 자녀가 1명이라 가산 요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대로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본 NN씨

8세 아이를 키우게 된 NN씨가 있다고 해 봅시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상대 배우자는 “형편이 어렵다”며 월 5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NN씨가 두 사람의 급여명세서로 계산해 보니 합산소득은 600만 원대, 상대의 소득 비율은 약 3분의 2였습니다. 기준표에 따르면 상대의 분담액은 10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NN씨는 이 계산표를 그대로 보여 주며 협의를 다시 시작했고, 두 사람은 기준표 금액에 가까운 선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양육비 협의에서 힘을 갖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같은 표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에서 정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겨 줍니다. 이 조서는 확정된 심판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지급이 끊기면 바로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조서를 받는 순서는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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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 — 가산·감산 요소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자녀 수 거주지역 재산 치료비 교육비 요소
가산·감산은 자동 계산이 아니라 법원이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평균적인 가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 사건에서는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준표 해설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가산·감산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가산·감산 요소
요소조정 방향확인할 자료
자녀 수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검토가족관계증명서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검토주민등록상 주소
부모의 재산재산이 많으면 가산, 부채가 많으면 감산 검토부동산·예금 자료, 부채 증명
고액 치료비자녀의 질병·장애로 드는 치료비 가산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고액 교육비부모가 합의했거나 동의한 교육비 가산학비 고지서, 합의 내용
기타부모의 다른 부양 부담 등사정에 맞는 자료

가산·감산 폭은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뒷받침해야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육비 가산은 다툼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립학교나 고액의 사교육은 부모가 함께 결정했거나 비양육자가 동의한 경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양육자 혼자 정한 지출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해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세요.

소득을 두고 다툼이 생길 때

계산식이 단순한 만큼 실제 다툼은 대부분 소득을 얼마로 볼 것인가에서 생깁니다. 자영업자가 신고 소득을 낮게 잡거나, 이혼소송 중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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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다툼 유형과 대응
상황법원이 보는 방식준비할 것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아 보임생활 수준·지출·계좌 흐름으로 실제 소득을 추정하기도 함카드 사용 내역, 생활비 지급 기록
소송 중 퇴사·휴업일할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하기도 함이전 급여 자료, 경력
소득 자료 제출 거부재산명시·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절차는 배우자 재산 조회 방법 참고

소득을 일부러 줄이는 행동은 오히려 양육비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함께 재산분할도 다투고 있다면 상대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기준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 총정리에, 이혼소송 안에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절차와 인지대는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정한 양육비를 바꾸고 싶을 때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커서 교육비가 늘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의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자녀가 15세가 되면 기준표 금액이 크게 오르므로, 이 시점에 증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바꾸면 효력이 없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니 이번 달부터 덜 보내겠다”는 일방적 통보나 당사자끼리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에서 정한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줄여야 할 사정이 있다면 감액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 전까지 덜 보낸 금액은 미지급 양육비로 남습니다.

양육비 계산과 청구,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새 창)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새 창)에서 양육비 산정과 심판 청구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계산하고 조서까지 받았는데도 상대가 몇 달째 보내지 않는다면, 다음 고민은 “어떻게 받아 낼 것인가”입니다. 법원의 이행명령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까지, 단계별 수단은 양육비 미지급 대처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새로 나왔나요?

2026년 10월 현재 새 기준표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기준표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새 기준표가 공표되면 서울가정법원 누리집에 공지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을 상대에게 전부 받나요?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할 자녀 1인당 총액입니다. 비양육자는 그 금액에 자신의 소득 비율(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을 곱한 몫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고, 나머지는 양육자가 부담합니다.

상대가 무직이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소득이 없다고 해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나이·건강·경력 등 일할 능력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하거나, 재산 상황을 반영해 양육비를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지는 재산과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까지 받나요?

보통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기준표의 마지막 나이 구간이 15~18세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학 등록금처럼 성년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하면 부모가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한 번 정한 양육비를 올릴 수 있나요?

자녀의 나이 증가, 교육비·치료비 증가, 부모의 소득 변화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당사자끼리 말로 바꾼 것은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없으니 심판이나 조정으로 남기세요.

참고 자료

법률 정보 이용 안내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수치와 절차는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법령 개정이나 법원 실무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