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처는 ① 양육비부담조서·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②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을 신청한 뒤 ③ 법원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으로 압박하고 ④ 그래도 주지 않으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같은 제재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받지 못하는 동안의 생활비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로 메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돼, 요건을 갖추면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 집행권원부터 확인
양육비 미지급 대처의 모든 수단은 집행권원, 즉 “상대가 매달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확인한 문서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가진 문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가진 문서 | 집행권원 | 바로 할 수 있는 것 |
|---|---|---|
|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 ✅ 해당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
| 이혼소송 판결·양육비 심판 | ✅ 해당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
| 조정조서·화해조서 | ✅ 해당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
| 당사자끼리 쓴 각서·카톡 약속 | ❌ 해당 없음 | 양육비 심판 청구부터 |
| 아무것도 없음 (구두 약속) | ❌ 해당 없음 | 양육비 심판 청구부터 —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 검토 |
집행권원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인지대는 자녀 1명당 1만 원입니다.
집행권원이 없을 때 양육비 금액을 얼마로 청구할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 혼자 쫓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새 창)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 부모를 돕는 공공기관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를 혼자 시작하기 막막하다면 가장 먼저 연락할 곳입니다. 상담과 이행지원 신청은 무료이고, 상대와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쓸모가 큽니다.
| 지원 | 내용 |
|---|---|
| 상담 | 양육비 청구·이행 절차 상담 (대표번호 1644-6621) |
| 협의 성립 지원 | 비양육자에게 연락해 자발적 지급을 이끌어 냄 |
| 주소·소득·재산 조사 | 비양육자의 주소와 근무지, 소득·재산 정보를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 |
| 소송·추심 지원 | 양육비 심판 청구,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을 법률구조 기관과 연계해 지원 |
| 제재 신청 |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요청 절차 진행 |
| 선지급 |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 |
선지급을 받으려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이행지원 신청을 먼저 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상대의 주소나 직장을 모르면 법원 절차가 멈추기 쉽습니다. 이 조사를 대신해 준다는 점만으로도 이행관리원 신청은 첫 단계로 둘 만합니다. 상대 재산을 직접 찾는 법원 절차는 배우자 재산 조회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법원 절차 —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
| 절차 | 요건 | 효과 | 근거 |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정기적 급여를 받는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 상대가 담보를 제공해야 함 — 불이행 시 일시금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이행명령 | 집행권원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음 |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라고 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 과태료 | 이행명령을 위반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7조 |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미지급 | 30일 이내 감치 (구금) | 가사소송법 제68조 |
| 강제집행 | 집행권원 보유 | 예금·급여·부동산 압류와 추심 | 민사집행법 |
상대가 회사원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자영업자처럼 급여가 없다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에서 법원 절차들은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예금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행명령은 뒤에 나올 출국금지 같은 행정 제재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가 버티는 상황이라면 일찍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OO씨가 있다고 해 봅시다. 이혼 후 1년간 양육비를 잘 보내던 상대가 재혼 뒤 “사정이 어렵다”며 석 달째 보내지 않았습니다.
OO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을 신청했고, 상대가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자, 그다음 달부터 상대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OO씨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밀린 석 달 치는 별도로 이행명령과 압류로 받아 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돈과 이미 밀린 돈은 수단을 나눠 생각하면 대처가 쉬워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미지급 대처는 행정 제재 단계로 넘어갑니다.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신청할 수 있고, 2024년 9월부터는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아도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제재 | 요건 | 진행 |
|---|---|---|
| 출국금지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또는 미지급액 3,000만 원 이상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 법무부에 요청 |
| 운전면허 정지 | 위와 같음 | 심의 → 경찰청에 요청 |
| 명단공개 | 위와 같음 |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름 등 공개 |
| 형사처벌 |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제재 대상입니다. 제재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제재는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2025년 1,389건으로 늘었고, 출국금지가 가장 많습니다. 출국이나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 상대에게는 이 단계에서 지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파산하면 양육비도 없어진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이라 파산 면책을 받아도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면책 안되는 경우에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 10월 29일부터 소득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 대처가 길어지는 동안 아이의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제도로,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작됐을 때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지만,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 요건 | 내용 |
|---|---|
| 대상 자녀 | 미성년 자녀 |
|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판결·심판 등으로 양육비 채권이 확정돼 있을 것 |
| 미지급 |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것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미지급 등) |
| 이행확보 노력 | 이행지원 신청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을 것 |
| 소득 기준 | ✅ 폐지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 |
세부 요건과 신청서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해당 월에 비양육자로부터 선지급금 이상을 받으면 그 달 지급은 중지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선지급을 받는다고 상대의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고, 양육자는 선지급금을 넘는 나머지 양육비를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 중 하면 안 되는 것
- 양육비를 안 준다고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지 않았는가?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 의무 — 막으면 상대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상대의 “다음 달에 줄게”라는 말만 믿고 몇 달을 흘려보내지 않았는가?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의 요건은 미지급 횟수로 따지므로 기록을 남겨 둘 것
- 말로 감액에 동의해 주지 않았는가?집행권원 금액은 감액 심판 없이는 그대로 — 구두 동의는 다툼의 빌미가 됨
- 상대 직장·가족에게 찾아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 않았는가?명예훼손 등 다른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 — 공개는 법이 정한 명단공개 절차로
-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는가?미지급 기수와 금액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새 창)의 상담과 이행지원 신청은 무료입니다. 법원 절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새 창)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새 창)에서 받을 수 있고,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처로 밀린 돈을 받아 내는 것과 별개로, 아이가 자라면서 처음 정한 금액이 부족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기준표에 비해 적정한지,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계산해 보세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혼 위자료 금액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