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거부되어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재량면책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란
면책불허가 사유는 “사람”이 면책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유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면책 자체가 거부되어 채무 전체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제564조) — 사람이 면책을 못 받음. 빚 전체가 남음.
비면책채권(제566조) — 면책은 받았지만 특정 채무만 남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비면책채권은 개인파산 면책 안되는 경우에서 다룹니다.
제564조 제1항의 사유 전체
| 호 | 사유 | 실무 메모 |
|---|---|---|
| 1호 | 사기파산죄 등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재산 은닉·손괴 등 → 개인파산 재산 조건 |
| 2호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신청 직전 카드·대출 → 카드빚 개인파산 가능 |
| 3호 | 허위 채권자목록·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 숨기려다 오히려 확정적 사유가 됨 |
| 4호 |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 재신청 제한 |
| 5호 | 이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설명의무, 조사 협조 의무 등 |
| 6호 |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 도박 채무 → 도박빚 개인파산 면책 |
위 표는 조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문언과 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세요.
면책 관련 조문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호의 세부 문언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원문 (새 창)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재량면책 — 사유가 있어도 면책될 수 있다
제564조 제2항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사유에 해당하니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도박이나 낭비로 채무가 늘어난 사안에서도 면책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사정
| 사정 | 무엇을 보나 |
|---|---|
|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 채무 형성 과정, 불가피한 사정(실직·질병·사업 실패 등) |
| 경과한 기간 | 문제 행위 이후 얼마나 지났는지, 그 사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 개선을 위한 노력 | 치료·상담, 생활 정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
| 일부 변제 노력 | 가능한 범위에서 갚으려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
| 절차 협조와 성실한 소명 | 자료 제출, 심문 출석,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리한 사정을 감추려고 허위로 진술하면 제3호(허위 진술)라는 별도의 사유가 추가됩니다. 재량면책은 “정직하게 소명한 사람”에게 열려 있는 문이므로,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유일하게 유효한 방법입니다.
재신청 제한 기간
| 과거 이력 | 제한 기간 | 기산점 |
|---|---|---|
|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 7년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 |
|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 5년 | 면책결정 확정일 |
개인회생의 재신청 제한(면책 후 5년)과 기간이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개인회생 쪽 기준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 선택지 | 내용 | 유의점 |
|---|---|---|
| 즉시항고 |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함 |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즉시 확인해야 함 |
| 재신청 | 사유를 해소한 뒤 다시 신청 | 재신청 제한 기간에 걸리는지 확인 |
| 다른 제도 검토 |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 → 채무조정 제도 비교, 개인파산 워크아웃 차이 |
불허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결정문의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사유 3가지
| 사유 | 전형적인 상황 | 예방 방법 |
|---|---|---|
| 재산·채무 누락 | 기억나지 않아 일부 채권자나 재산을 빠뜨림 | 신용정보원·파인 조회로 대조 → 대출 많으면 개인파산 가능 |
| 신청 직전 신용거래 | 급한 마음에 카드 한도를 소진하거나 대출을 받음 | 신청을 결심했다면 즉시 중단 → 카드빚 개인파산 가능 |
| 도박·투기로 인한 채무 | 주식·코인·도박으로 채무가 급증 | 경위를 정직하게 소명 → 도박빚 개인파산 면책 |
세 가지 모두 “숨기지 않고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면책 절차 전체는 개인파산 면책 조건, 면책돼도 남는 빚은 개인파산 면책 안되는 경우, 신청 조건 전반은 개인파산 신청 조건에서 다룹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창)(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세요. 절차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이 불허가 사유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면, 경위를 정리한 소명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을 대리인과 준비할지 검토 중이라면 개인파산 수임료에서 수임료 비교 기준을, 파산 외의 길도 열어 두고 싶다면 채무조정 제도 비교에서 채무조정 제도 전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