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조건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것. 채무 금액의 상한도, 법정 최소 금액도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정반대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야 됩니다. 소득이 충분한데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조건, 한 줄 요약
개인파산의 법적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새 창) 제305조입니다. 이 조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을 할 수 없는 때”가 지급불능이고, 이것이 개인파산의 유일한 실질 요건입니다.
개인회생처럼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나 소득 요건이 따로 붙지 않는 것이 개인파산 요건의 특징입니다. 대신 실무에서는 지급불능을 판단하기 위해 채무·소득·재산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아래 4대 기준은 그 판단 구조를 풀어 쓴 것입니다.
| 구분 | 기준 | 판단 포인트 |
|---|---|---|
| ① 채무 | 금액 상한·하한 없음 | 금액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지가 기준 |
| ② 소득 |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 | 소득이 충분하면 개인회생 대상 |
| ③ 재산 | 재산 < 채무 | 처분해도 다 갚지 못할 것 |
| ④ 결격 | 재신청 제한 미해당 | 파산 면책 후 7년 / 회생 면책 후 5년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309조, 제564조. 실제 적용은 관할 법원 실무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딱 하나, 지급불능
개인파산 요건의 핵심인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돌아온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현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의 관계로 지급불능을 판단합니다.
- 채무 규모 — 원리금 총액과 월 상환 부담
- 소득 — 계속적 수입이 있는지, 최저생계비를 넘는지
- 재산 — 처분했을 때 채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채무 총액 > (가처분소득 × 3~5년) + 재산 처분가액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지급불능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으로 갚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파산이 아니라 회생 대상입니다.
혼자 사는 60대 R씨가 있다고 해 봅시다. 경비 일을 그만둔 뒤 단기 일자리로 버는 돈은 월 160만 원 남짓이고, 카드빚과 대출을 합친 채무는 9,000만 원, 재산은 오래된 전세보증금 정도입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빼면 R씨가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은 몇만 원에 그칩니다. 3년을 모아도 수백만 원이고, 재산을 더해도 9,000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공식의 왼쪽(채무)이 오른쪽(갚을 수 있는 돈)보다 압도적으로 큰 것입니다. 이처럼 차이가 뚜렷하면 지급불능으로 볼 여지가 크고, 개인파산 신청 조건의 핵심을 충족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같은 채무라도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회생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 ① 채무 — 금액 상한이 없다
개인파산에는 채무 금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이라는 한도를 두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생은 “앞으로 갚을 계획”을 세우는 절차라 한도가 필요하지만, 파산은 “지금 있는 재산을 나누고 끝내는” 청산 절차라 한도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개인파산 채무 조건
반대로 법정 최소 채무액도 없습니다. 빚이 1천만 원이어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파산이 될 수 있고, 1억이어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안 됩니다. 금액대별 현실적인 판단 기준은 개인파산 빚 얼마부터에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카드빚, 신용대출, 담보대출, 대부업 채무, 등록되지 않은 사채, 보증채무까지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조건 ② 소득 —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일 것
이 항목이 개인회생과 가장 크게 갈리는 개인파산 조건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야 인정됩니다.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어서 변제에 쓸 여력이 사실상 없다면 파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변제 여력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60% (최저생계비 기준선)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가구 | 4,225,836원 | 2,535,502원 |
| 3인 가구 | 5,401,814원 | 3,241,088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가구 | 7,528,509원 | 4,517,105원 |
표의 수치는 2026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향된 고시가 적용되므로 연말에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사건별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넉넉히 넘는다면 파산이 아니라 회생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득 기준선의 판단은 개인파산 소득 조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무직자 개인파산 조건를 보세요.
조건 ③ 재산 — 채무보다 적을 것, 처분이 전제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정반대입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 환가·배당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다만 전부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 압류금지재산 — 민사집행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 (제383조 제1항)
- 면제재산 —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 (제383조 제2항)
즉 “재산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된다”가 아니라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처분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지급불능이 아니므로 개인파산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키는지는 개인파산 재산 조건,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지킬 수 있는지는 개인파산 재산 얼마까지에서 금액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분 대상인 재산 가운데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생계에 필요한 차량이나 면제 범위를 넘는 보증금이 있다면 따져 볼 것이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개인회생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손익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에서 7가지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조건 ④ 결격사유 — 재신청 제한에 걸리지 않을 것
앞의 세 가지 개인파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과거 이력 때문에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신청 제한입니다.
| 과거 이력 | 제한 기간 | 기산점 |
|---|---|---|
|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 7년 | 면책허가결정 확정일 |
|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 5년 | 면책결정 확정일 |
| 파산신청이 기각된 경우 | 별도 제한 없음 | 기각 사유를 해소하면 재신청 가능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의 재신청 제한(면책 후 5년)과 기간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재신청 제한 외에도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유와 그럼에도 면책이 인정되는 재량면책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1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까지의 기준을 질문 7개로 압축했습니다. 순서대로 답해 보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 끝납니다.
- 현재 소득으로 3~5년 안에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가?가능하다면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 재산을 다 팔아도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가?지급불능의 핵심 판단입니다.
-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수준인가?1인 가구 기준 월 약 154만 원(2026년 적용 기준).
- 최근 7년 이내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가?면책허가결정 확정일 기준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가?회생 면책 이력도 제한 사유입니다.
- 도박·낭비로 빚이 급격히 늘어난 사정이 없는가?있더라도 재량면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 파산해도 문제되지 않는 직업인가?공무원·전문직·보험모집인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면 잃는 것 — 직업 제한과 복권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일부 직역에서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 제한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어 제한이 사라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 분야 | 해당 직역 | 근거 |
|---|---|---|
| 공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 |
| 전문직 |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 각 직역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 |
| 금융·보험 |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금융회사 임원 |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
| 경비·안전 | 경비원, 경비업 임원 | 경비업법 |
| 가족법상 지위 |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 | 민법 |
위 목록은 예시이며 직역마다 근거 법령과 내용이 다릅니다. 해당 직업에 종사 중이라면 발행 시점의 소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사기업 취업·재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되는 직업은 법이 특별히 정한 일부 직역뿐입니다. 일반 회사 취업, 자영업,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선거권도 유지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인 개인파산 가능 여부에서 회사 통보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 걸린 조건 | 대안 | 이유 |
|---|---|---|
| 소득이 충분함 | 개인회생 |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 재산 유지 |
| 채무가 적고 전부 제도권 금융 | 개인워크아웃 | 법원 절차 없이 이자 감면·상환 유예 |
| 재신청 제한 기간 중 | 채무조정 또는 대기 | 제한 기간 경과 후 재신청 |
| 직업 제한이 걸림 |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직업 제한이 없음 |
제도별 비교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파산과 워크아웃의 차이는 개인파산 워크아웃 차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창)(국번없이 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새 창)(1600-5500)에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절차 안내 원문은 서울회생법원 (새 창)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했다면 다음은 “신청하는 데 얼마가 드나”입니다. 개인파산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예납금이고, 예납금은 내 재산이 관재사건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비용 구조와 지원 경로는 개인파산 신청 비용에서, 신청 절차와 서류는 개인파산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