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산 얼마까지 지킬 수 있는지는 면제재산 제도로 정해집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지역별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가격 1/2 한도)과 6개월 생계비 두 가지입니다.
6개월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개월을 곱해 산정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59만 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해야 면제되고,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파산 재산 얼마까지 지킬 수 있나 — 두 갈래
| 구분 | 근거 | 신청 필요 |
|---|---|---|
| 압류금지재산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준용) | ❌ 불필요 — 당연히 제외 |
| 면제재산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 ✅ 필요 — 결정신청해야 함 |
두 개념을 섞어 쓰는 자료가 많지만 근거 조항과 신청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면제재산 ① 주거용 임차보증금
채무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는 면제재산이 됩니다(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 내
②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두 한도 중 낮은 쪽이 실제 면제 금액이 됩니다.
지역별 임차보증금 면제 한도
| 지역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위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2. 21. 개정) 기준입니다. 법령 개정 시 변동됩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면제 금액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역 구분과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위 표는 확인 시점의 기준이며, 신청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에서 시행령 제10조·제11조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장(상가) 보증금은 이 면제재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파산 조건
면제재산 ② 6개월 생계비
채무자 및 그 부양가족의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도 면제재산입니다(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금액은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40% × 6개월
2026년 적용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6,494,738원로 계산하면
6,494,738원 × 0.4 × 6 = 약 15,587,371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
| 금액 산정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개월을 곱한 금액 |
| 갱신 주기 |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1월 고시로 바뀌므로 금액도 함께 변동 |
| 형태 | 예금 등 특정 재산을 지정해 신청 |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정액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년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압류금지재산 — 신청 없이 제외되는 재산
민사집행법 제195조와 제246조가 정한 압류금지 물건·채권은 별도 신청 없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법 제383조 제1항).
| 유형 | 예시 |
|---|---|
| 생활 필수품 |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 |
| 생업 도구 | 직업 또는 영업에 필수적인 기구·비품 |
| 생계비 예금 |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의 예금 |
| 보장성 보험 | 해약환급금 등 시행령이 정한 범위 |
| 공적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각종 보장성 급여 등 |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처리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조건에서 다룹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 방법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신청 시기 | 파산신청일 이후 ~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
| 신청처 |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
| 신청 방식 | 면제재산 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 제출 |
| 효과 | 결정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환가·배당되지 않음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3항. 실무상 파산·면책 신청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파산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과 생계비가 그대로 파산재단에 들어가 환가·배당됩니다. 기한(선고 후 14일)도 짧습니다.
파산 신청서를 준비할 때 면제재산 신청도 함께 준비하세요. 서류 준비는 개인파산 신청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산 전체 구조는 개인파산 재산 조건, 주거 형태별 처리는 집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 차량은 자동차 있어도 개인파산 가능에서 다룹니다. 신청서 작성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 창), 기준 중위소득 고시는 보건복지부 (새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고 후 14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면제재산 목록과 소명자료까지 챙기려면, 파산 신청 준비 단계부터 함께 계획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을 대리인에게 맡길지 고민된다면 수임료 견적을 비교하는 기준과 예납금과의 관계를 정리한 개인파산 수임료에서 확인하세요.